수원지방법원은 농협 산하 유통기관에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지역 농협 조합장 동생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
재판부는 A 씨가 2014년부터 형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유통점에서 일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2천2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
이와 관련해 해당 농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A 씨가 근무하는 동안 유통점의 전체 매출액이 10% 줄었지만, 영업이익은 106%나 감소한 점으로 미뤄 A 씨가 물품대금을 빼돌려 뇌물로 받은 액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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